오늘은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학원비 연말정산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 지출 비용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교육비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미리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양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학습지 교육이나 문화센터는 유아교육법에 기재된 공제 대상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이나 학원 유치원 등 공제 대상 기관에 해당할 경우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수강료 특별활동비, 급식비, 교재비, 방과 후 수업료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문화센터, 학습지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 학자금대출까지 모두 공제됩니다. 대학교의 경우 일반 대학교 이외의 특수학교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한 비용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재활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합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할 때 미취학아동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납입증명서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후 연령대 자녀 또는 본인 교육비의 경우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결제 시 카드 등록을 통해 공제 가능하니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연말정산 교육비 목록
1.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공납금
2. 급식비
3. 방과 후 학교 수업료
4. 교과서 및 방과 후 수업 교재비
5. 교복 구매비 (자녀 한 명당 연 50만원 이내)
6. 학교 주최 현장 체험학습 비용 (자녀 한 명당 연 30만원 이내)
학원이나 공부방의 경우 사교육이기 때문에 직접 교육비 연말정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현금영수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미취학아동 문화센터나 학습지는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교육비의 경우 공식적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 현금, 카드로 결제 시 공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학원비 연말정산 서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 서류입니다.
평소 학원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교육비를 결제할 때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둘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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